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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 자동 계산프로그램 공개…전자소송 홈페이지서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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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 자동 계산프로그램 공개…전자소송 홈페이지서 이용가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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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법원 자체 개발 ‘손해배상 등 계산프로그램’이 다음달 1일부터 일반에 공개됨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 중인 민원인 등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다음달 1일부터 전자소송 홈페이지 등을 통해 법원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손해배상 등 계산프로그램'을 일반에 공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에 사건유형과 생년월일, 사고일자 등 기본사항 입력하면 연령 및 남은 예상수명 등을 자동으로 계산된다.

이를 통해 자동차 손해배상액, 산업재해 손해배상액 등을 간편하게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


또 노동능력상실률과 연도별 노임단가를 자동으로 반영해 기간별 일실수입을 계산할 수도 있다.


상속사건과 각종 대금변제 사건과 관련해서도 활용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1991년 1월1일 이후 사망한 상속분쟁 사건에서 상속관계인만 입력하면 상속지분은 물론 대습상속에 따른 상속지분도 자동으로 계산한다.


또 변제충당 중 법정충당 분을 자동으로 계산하는 것은 물론,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변경에 맞춰 기간별로 제한이자율을 자동으로 제공해준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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