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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 택배 총파업…"택배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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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 택배 노동자 총파업
택배 노조 "노조 인정하고 택배노동자 사망사고 대책마련하라"
CJ대한통운 "택배 기사는 대리점과 계약한 개인사업자"

오는 21일 택배 총파업…"택배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 마련하라" 19일 서울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공공운수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주최로 택배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들은 택배노동자 사망사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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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오는 21일 택배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한다.

1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 공공운수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인정. 택배노동자 사망사고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택배 총파업을 선언했다.


이날 노조는 “CJ대한통운이 비용 절감을 위해 인력을 감축하고 시설 투자를 하지 않는 극단적 이윤 추구 정책이 사망 사고를 불러일으켰다”며 “세달 사이 세 명의 노동자가 허브물류센터에서 사망했음에도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허브물류센터에 노동조합이 있었다면 사망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CJ대한통운은 노동조합의 전신인 ‘택배기사권리찾기모임’은 배송다변화 문제점을 제기하며 좌초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속되는 죽음과 노동자 피해를 막기 위한 첫 단추는 ‘노동조합 인정’”이라며 “택배노동자를 노동자로 대우하는 첫걸음은 노동조합을 노동자로 대표하는 주체로 인정하고 대화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는 21일 택배 노동자 총파업으로 발생할 택배대란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CJ대한통운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CJ대한통운은 적법한 노동조합인지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를 보고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지만, 이미 대법원이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기에 결론은 이미 결정났다”며 “CJ대한통운은 법절차를 핑계 대며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고 얘기했다.


이와 관련해 CJ대한통운 측은 “CJ대한통운 노동조합과 지난 2월21일 임단협에 합의한 바 있다”며 “택배연대노조와도 원칙적으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CJ대한통운 소속 기사는 1만7000여명으로 대다수가 노조원이 아닌 상황”이라면서도 “21일 파업과 관련해 택배 배송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 컨베이어벨트 인근에서 일하던 20대 대학생이 감전으로 사망했고, 같은 달 옥천터미널에서는 상·하차 업무를 하던 50대 하청 노동자가 작업 도중 쓰러져 숨졌다. 지난달 말에는 대전물류센터에서 후진하던 트레일러 차량에 30대 노동자가 치여 목숨을 잃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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