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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관세 내렸는데…수입맥주·초콜릿 가격 되레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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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수입맥주 소비자가는 내렸으나 고가 맥주·초콜릿 가격 인하 효과 미미
수입초콜릿은 수입가격 대비 소비자가격 최대 7배 차이

FTA 관세 내렸는데…수입맥주·초콜릿 가격 되레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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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수입 맥주와 초콜릿의 통관가격이 하락했으나 소비자가격은 오히려 상승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소비자가격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백화점과 대형마트 6개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입맥주를 고가·중가·저가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FTA 발효 전과 비교해 저가 제품 가격은 하락했으나 고가 제품에서는 가격 변화가 크게 없었던 것으로 분석됐다고 15일 밝혔다. 비교 시점은 미국이 2011년 대비 올해, EU는 2010년 하반기~2011년 상반기 대비 지난해 하반기~올 상반기, 중국은 2015년 대비 올 상반기다.


유럽(EU) 고가 수입맥주는 오히려 1L당 가격이 112원(0.6%) 상승했고 저가만 1200원(37.7%) 하락했다. 중국산도 고가 수입맥주는 가격 변동이 없었고 저가만 2520원(45.8%) 하락했다. 미국 제품의 경우 고가 맥주는 1L당 591원(2.9%) 하락하는 데 그쳤고 저가는 2732원(43.1%) 가격이 내렸다.

FTA 관세 내렸는데…수입맥주·초콜릿 가격 되레 올라


초콜릿의 경우 EU산과 미국산에 붙는 관세는 없어졌지만 미국산 수입가격은 26.9% 오르고 통관가격은 17.5% 인상됐다. EU산은 수입가격이 15.9% 인하됐고 통관가격은 22.1% 내렸다.


유통경로별 제품의 소비자가격을 비교해보면 중국산은 10g당 323.2원으로 수입가격 대비 최대 7배나 차이 났다. EU산은 편의점에서의 가격이 414.9원으로 수입가격 대비 4.5배 차이 났다. 미국산의 편의점에서의 가격은 10g당 303.5원으로 수입가격 대비 3.6배의 차이가 있었다.


국가별로 올 상반기 초콜릿 수입가격을 살펴보면 EU가 10g당 91.4원으로 가장 높았고 미국 84.3원, 아세안 57.2원, 중국 46.1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입맥주의 판매단위별 소비자가격을 비교한 결과 낱개로 구입하는 경우 묶음으로 구입할 때보다 평균 36.1% 비쌌다. 이는 '주세법'상 수입맥주의 출고가가 낮게 설정돼 상시적인 할인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산맥주의 과세표준은 출고가이나 수입맥주의 과세표준은 수입신고가(CIF)+관세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판매관리비, 이윤에 대해서는 주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FTA체결로 관세가 인하되었음에도 고가맥주와 초콜릿의 소비자가격 인하가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관세인하 효과가 소비자에게 귀속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입·유통업체들의 가격경쟁 활성화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을 관계 부처에 건의하고 수입소비재 품목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가격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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