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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칼럼] SKTㆍKT'-'네이버ㆍ카카오' 다름에 대한 입법자들의 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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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칼럼] SKTㆍKT'-'네이버ㆍ카카오' 다름에 대한 입법자들의 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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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과 KT는 미국의 대표적 통신사 '버라이즌'과 경쟁하는가. 혹은 버라이즌이 두 회사를 인수할 수 있을까. 대답은 둘 다 '아니요'다. 그렇다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미국 구글과 경쟁하는가. 구글은 네이버ㆍ카카오를 인수할 수 있는가. 이번엔 둘 다 '그렇다'이다.


SK텔레콤과 KT가 제공하는 '망'은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공공서비스다. 오랫동안 국영기업 또는 공기업의 형태로 운영돼 왔고 민영화 과정을 거치면서도 소수 대기업에만 진입을 허용해 국가가 독과점 구조를 보장해주는 자연독점사업이다. 공익산업으로서 엄격ㆍ강력한 진입 규제를 받으며 외국인 주식소유도 제한된다. 바로 기간통신사업과 플랫폼 비즈니스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질문이다.

반면 인터넷 플랫폼 비즈니스는 사전에 엄격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가통신사업이다. 망을 이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그 본질상 언제든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다. 따라서 영업의 자유가 넓게 보장되며 최소한의 규제가 원칙이다. 당연히 외국인이 주식을 소유할 수 있고 인수할 수도 있다.


각 기업이 대상으로 삼는 시장도 다르다. SK텔레콤ㆍKT의 주된 수익구조는 내수중심일 수밖에 없다. 외국에 있는 외국인이 이들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네이버ㆍ카카오의 방향성은 내수인가 세계무대인가. 구글이 가장 유력한 경쟁자임을 감안한다면 당연히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야 마땅하다.

이렇듯 통신사업과 플랫폼 비즈니스는 다르다. 그러나 최근 국회에 제출된 수많은 플랫폼 규제법안들을 보면 이런 다름을 모르고 있거나 다르지 않다고 오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일례로 국회는 기간통신사업자에 실시하는 '경쟁상황평가'를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실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경쟁상황평가는 정부의 인허가를 통해 공공적 필수재로서 제한된 자원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기간통신사업자들이 그러한 독점적 지위를 활용하여 시장에서의 경쟁을 왜곡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반면 부가통신서비스의 경우 국가가 보장해준 독점에 의해 형성된 공공서비스가 아니며 통신망 구축 등 투자비용의 회수 문제가 없다. 뿐만 아니라 경쟁상황평가를 위해서는 서비스의 수요ㆍ공급대체성, 서비스 제공의 지리적 범위를 고려해 단일시장을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부가통신사업은 대체가능서비스가 언제든 진입할 수 있으며 해외에서도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으므로 이를 특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플랫폼에 대해 경쟁상황평가를 실시한다면 실효성은 고사하고 또 하나의 역차별적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런 비판을 예상이라도 한 듯 '역외적용' 규정도 함께 신설하겠다고 한다. 국회를 통과하면 입법이야 되겠지만 개인정보ㆍ망사용료ㆍ앱 선탑제 등 많은 사안에서 이미 외국기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법집행이 얼마나 무력한지 여실히 보여준 바 있다. 올해 역시 국정감사에서 구글코리아 대표는 당당하게 '모르쇠'로 일관했고, 이는 대한민국 법집행의 한계를 인지한 처사인지도 모른다.


역외적용 규정이 국제통상규범에 어긋나는 경우 국가 간 통상 분쟁의 우려도 있다. 글로벌 인터넷 비즈니스에 대한 포괄적 역외적용 규정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선례가 없으며 전기통신사업법 내 모든 개별 규정에 대하여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부합되는지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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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검색서비스 규제, 가짜뉴스, 기사 강제 아웃링크 규제법안 등도 마찬가지다. 국정감사의 대상이 아님에도(국감의 대상은 국가예산을 집행하는 행정부이다) 매년 국감을 '치열'하게 치러야 하는 기업은 또다시 규제 법안 대응에 힘을 빼야 한다. 규제의 궁극적 지향점은 국익의 증진이어야 한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수많은 플랫폼 규제들이 국익에 득이 되는지 다시 고민해야 한다. 훗날 우리 후손들이 네이버가 아닌 구글(유튜브)을 통해, 카카오가 아닌 인스타그램ㆍ텔레그램ㆍ페이스북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이에 단 1%라도 기여한 규제를 만든 입법자들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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