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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환불해달라" 스마트폰 앱 분쟁 6년간 62%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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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구매·결제·환불 불편 늘어"
"유료앱 시장 확대…소비자 편익 늘려야"


"앱 환불해달라" 스마트폰 앱 분쟁 6년간 62%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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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스마트폰을 통한 앱 구입 등 앱 마켓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소비자들이 유료 앱 이용 시 구매·결제·환불 등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제출받은 '2012년~2018년 6월까지 접수된 연도별 앱 분쟁조정 신청 건수 및 처리 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최근 6년간 관련 건수가 62.5% (2017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앱 환불해달라" 스마트폰 앱 분쟁 6년간 62% 늘어


또 김 의원이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지난 2018년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총 7일간 '앱 마켓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앱 마켓을 이용해본 경험(86.3%)이 있었으며,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앱 마켓은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79.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애플의 '앱스토어' 26.3%, 국내 이동통신3사·네이버의 '원스토어' 21.4%, 삼성의 '갤럭시앱스' 0.5% 순으로 나타났다.


앱 마켓 이용자 중 절반 이상인 55.4%는 한 달에 1~3개 정도의 앱을 다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20개의 앱을 다운받는 이용자는 32%, 21~40개 10.2%, 40개 이상은 2.4%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중 65.6%는 유료 앱을 구매해 사용해 본 경험이 없으며, 주로 무료 앱 이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료 앱 사용자들이 구매 과정에서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구매비용이 비싸서"라는 의견이 43.1%로 1위를 차지했다. 결제수단의 다양성 부족, 결제 방법의 어려움 등이 36%, 34.3%로 2·3위를 나타냈다.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는 답변은 23.2%로 4위를 차지했다.


"앱 환불해달라" 스마트폰 앱 분쟁 6년간 62% 늘어 주요 이용 앱 마켓


유료 앱 구매자 중 환불을 요청한 경험이 있는 39.7%의 이용자가 꼽은 환불 사유는 44.9%가 "일정 기간 무료 사용 후 유료로 전환되는 구독형 앱"이라는 답변이 1위를 차지했다. 지문 방식 등으로 인한 결제(43.2%), 유료로 구매한 앱의 오작동(30.5%), 인지하지 못한 채로 결제(20.3%), 해외결제에 따른 비싼 수수료(13.6%), 원하던 기능이 아니어서(11.0%)가 뒤를 이었다.


환불 요청 경험이 없는 경우에도 '환불 받아야 하는 경우가 없다'는 응답자를 제외하면 '환불 과정이 귀찮아서', '환불 요청 방법을 몰라서', '환불 절차가 어렵고 복잡해서', '환불 안내가 잘 되어있지 않아서' 등으로 방법과 절차 문제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앱 구매와 관련한 환불 주체에 대해서는 앱 마켓이라는 답변이 67.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앱 개발자 36%, 통신사 16.2%, 정부 2.9%, 모르겠다 7.6% 순으로 나타났다.


"앱 환불해달라" 스마트폰 앱 분쟁 6년간 62% 늘어 유료 앱 구매 과정서 느낀 불편


김 의원은 "아직은 이용자들이 무료 앱을 선호하지만, 다양한 앱이 출시되고 있어 유료 앱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앱 구매부터 이용, 환불까지 전 과정에서의 현 구조는 소비자의 불편이 해소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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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용자들이 환불 주체를 '앱 마켓'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은 특정 기업의 앱 마켓이 독점하는 지금의 구조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독점구조 개선과 더불어 이용자간 차별이나 소비자 편익이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이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비자인식조사는 인터넷 동영상, 뉴스, 앱 마켓 서비스 등의 정보 서비스를 이용 중인 전국 성인남녀 1000명(남:녀 비율 5:5)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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