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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 채가 전부"라던 MB…법원은 가평 별장·옥천 토지 등 차명재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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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 채가 전부"라던 MB…법원은 가평 별장·옥천 토지 등 차명재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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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원이 다스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그의 차명 재산을 다수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 씨 명의로 된 경기도 가평 별장과 충북 옥천 토지를 이 전 대통령이 차명 보유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의 구체적 진술을 근거로 들어 이와 같이 판단했다. 김 전 기획관은 가평 별장에 대해 “이 전 대통령과 함께 가본 적도 있어서 잘 알고 있고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테니스장을 만들었다”고 했다. 옥천 토지에 대해서는 “이 전 대통령이 땅값이 오르지 않고 관리가 안 돼서 골치가 아프다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제승완 전 청와대 행정관도 “이 전 대통령이 가평 별장을 자신의 소유처럼 이용했다”고 진술했고 이 전 대통령의 퇴임 뒤 활동 계획 등을 작성한 ‘PPP(Post President Plan) 기획안’도 퇴임 후 주거공간으로 가평 별장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됐다고 썼다.


이 전 대통령의 누나 이귀선 씨의 아들 명의의 경기도 부천 부동산과 서울 이촌동 상가도 모두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봤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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