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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서 여성 성추행' 김모 변호사, 징역형 집유…"피해자에 상당한 수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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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서 여성 성추행' 김모 변호사, 징역형 집유…"피해자에 상당한 수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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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홍콩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는 19일 김모(57) 변호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이수도 명령했다.


김씨는 2016년 6월 홍콩의 한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여성 A씨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는 성희롱 발언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대한변협 부회장으로 활동했다. 사건 당시 그는 변협과 홍콩사무변호사회의 정례교류회 만찬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재판부는 "양국 변호사들이 모여 있는 엘리베이터 부근에서 성희롱적 발언과 추행에 나아간 것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가 손이 우연히 엉덩이에 닿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여러 진술과 정황을 비춰 믿기 힘들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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