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삼성 노조와해' 이상훈 '구속영장 기각'…검찰 "납득 못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9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삼성 노조와해' 이상훈 '구속영장 기각'…검찰 "납득 못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11일 오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AD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삼성그룹의 '노조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납득하기 힘들다"며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2일 "상하 지휘 관계에서 상사가 한두번도 아니고 수년간 지속적으로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노조파괴공작사실을 보고 받아왔다면, 이를 승인 지시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경험칙과 조리에 반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지난 7일 이 의장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전날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경영지원실장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에 비춰 피의자가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문건들의 존재만으로는 그것이 인사팀장, 인사지원그룹장의 진술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공동정범에 이를 정도로 본건 혐의에 관여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간의 수사를 통해 증거자료가 충분히 수집돼 있으며 핵심 관여자들 대부분이 구속돼 상호간에 말을 맞출 염려가 없는 등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으로 일하면서 그룹 차원의 '무노조 경영'을 유지하기 위해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공작을 지시하고 진행상황도 보고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의장은 지난 4월 삼성 노조와해 의혹 수사를 시작한 검찰이 현재까지 소환한 관련자 중 최고위층이다. 검찰은 앞서 강모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부사장의 구속에도 실패한 바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