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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명희 전 이사장 결국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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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명희 전 이사장 결국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한진그룹 총수일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의혹을 받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지난달 2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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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가사도우미, 수행기사에 대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69)을 경찰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전 이사장의 상습폭행 등 사건을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전 이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2011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운전기사 등 11명을 대상으로 자행된 24건의 특수상해, 상해, 특수폭행,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죄 등 7건이다.


경찰은 지난달 4일 이 전 이사장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보강수사를 이어가던 중 기존 피해자 외의 다른 폭행 피해 사례를 추가로 확인해 입건했다.


이후 지난달 29일 경찰은 이 전 이사장을 재소환 해 수행기사 폭행 의혹을 비롯해 범죄사실 전반을 재조사 했으며, 이 전 이사장은 앞선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폭행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이사장 재소환은 경찰이 이 전 이사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25일 만에 이뤄졌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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