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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개정안 반대' 민주노총 국회앞서 경찰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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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개정안 반대' 민주노총 국회앞서 경찰과 충돌 사진=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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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28일 오후 3시 10분께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를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민주노총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충돌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인근인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지 10여분 만에 국회 진입을 시도하면서 바리케이드를 치고 대기 중이던 경찰과 충돌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 방패와 모자들 빼앗았고 5번 출구쪽 바리케이드를 무너뜨렸다. 일부 노조원이 경찰과 직접 몸싸움을 벌이며 국회 쪽으로의 행진을 시도하고 있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에게 해산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을 폭행하면 반드시 체포하고 체증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부 경찰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현재 본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라 올해 월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157만원을 기준으로 보면 이의 25%인 39만원을 넘는 상여금과 7%인 11만원을 초과하는 복리후생비가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내년부터 순차 적용해 오는 2024년부턴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100%를 최저임금에 적용된다.
]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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