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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중 스마트폰 금지…"그럼 음악도 듣지 말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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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몸비 규제 종합적으로 고려 필요성
횡단보도서만 사용 제한할 것인지
전차책·음식물 섭취도 규제할지 등
비행기모드처럼 '보행자모드' 지원도 가능


보행 중 스마트폰 금지…"그럼 음악도 듣지 말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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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으면서 스마트폰만 본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도 심지어 횡단보도에서도 스마트폰만 본다. 스마트폰이 일상과 밀착되며 스몸비(Smombie) 현상이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무작정 법으로 규제하기보다는 보행자의 자유, 도로 안전 전반의 체계나 규제 합리성 여부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입법조사처는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smombie) 현상과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스몸비 법적 규제가 보행자의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지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스몸비 현상의 문제는,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이 보행자의 주의를 분산시킨다는 점이다. 그런데 보행자가 책·신문 등을 읽거나 다른 보행자와의 대화하거나,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도 보행자의 주의집중을 방해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러한 다양한 행위 중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에 대해서만 규제를 가하는 것은 차별적인 측면이 있다. 사고 위험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할 기준도 불명확하며, 개인별·상황별 변수가 많다.


만약 규제가 이뤄진다면 횡단보도로 국한할지, 도로를 횡단하는 행위 전체로 규정할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휴대전화, 태블릿, 전자책, 게임기 등 대상기기를 적절히 포괄하는 표현도 필요하다고 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스몸비 문제는 보행자의 시야를 좁힌다는 것에서 시작된 문제니만큼, 미국 하와이주의 사례처럼 '화면을 보며 횡단하는 경우' 등으로 국한하거나, 긴급통화·일시조작 등은 제외하는 표현을 함께 두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2017년 7월 호놀룰루시는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모바일기기를 보는 행위(viewing mobile electronic device)'를 금지(긴급신고 등 제외)했다. 최초 적발 시 15~35달러(약 1만6000원~3만7000원),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75~99달러(8만원~10만6000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2011년 4월 아이다호주 렉스버그시에서는 공공도로 보행 중 휴대전화, 무선기기에 '입력하는 행위(texting)'를 금지했다. 위반시 최초 50달러(5만4000원), 이후 150달러(16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한편 입법조사처는 기술적 방안을 통한 스몸비 현상 피해 완화 가능성도 검토했다.


경찰청은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보행자도 신호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부근에 LED 전구로 설치된 '바닥 신호등'을 설치해 대구 등에서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최근 성북구청은 횡단보도에 '스마트폰 정지선'을 표시한 바 있다. 서울시도 횡단보도 부근 경고판이나 음성안내를 추진할 예정이다.


입법조사처는 "정책당국에서는 이러한 방안들이 실제 보행자 행태나 인식에 미치는 실효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신속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면서 "횡단보도 노면에 스마트폰 사용을 경고하는 직관적인 안내표시를 다양하게 허용하는 방안도 비용 측면에서는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기술 측면에서도 여러 방안이 가능하다. 스마트폰 진동을 감지하여 보행 중 사용을 방지하는 앱이 현재 제공되고 있는데, 일본은 2013년부터 통신사 차원에서 유사 앱을 제공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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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스마트폰 자체에서 운전자모드나 보행자모드 등이 획기적으로 제공되거나 교통시설과 스마트폰 간의 IoT 기술을 활용한 연결 등이 가능해 질 수도 있다.


입법조사처는 "단기적으로는 공익광고, 언론보도 지자체·이동통신사의 협조를 통한 각종 홍보를 광범위하게 실시하여 스몸비의 위험성에 대한 이용자 전반의 인식을 개선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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