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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살인교사' 30대 무기징역…"사회로부터 무기 격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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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살인교사' 30대 무기징역…"사회로부터 무기 격리 필요"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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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선미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곽모씨(39)가 1심에서 살인범보다 높은 형량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살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 씨에 대해 "이런 범행은 재산상 규모를 차치하더라도 폐륜적인 것이며 계획성과 잔혹성이 인정돼 사회적 공동체가 관용을 베풀기 어렵다.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가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곽 씨는 사촌지간이기도 한 송선미의 남편 고모씨와 수백억대 자산가인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던 중 지난해 8월28일 조모씨를 시켜 대낮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 씨를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 씨는 재일교포 1세 곽 씨의 장손으로 조부가 국내에 보유한 6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려고 증여계약서나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예금 3억여원을 인출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앞서 고 씨를 살해한 조 씨는 지난달 16일 열린 1심에서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받아 항소한 상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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