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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심 선고/상보]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24년·벌금18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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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죄 폭넓게 인정, 롯데·SK·삼성 승마지원 등 뇌물인정...블랙리스트도 유죄

[박근혜 1심 선고/상보]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24년·벌금180억원 6일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 과정이 생중계되고 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벌금 180억을 선고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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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이 선고됐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오후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뇌물과 강요,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 같이 선고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 가운데 롯데그룹의 추가출연금 70억원과 SK그룹에 대한 89억원 추가출연 요구는 뇌물죄가 인정됐지만 그 밖의 액수에 대해서는 강요죄만 인정됐다.

또, 노태강 국장에 대한 사직강요 등과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으로 국민 전체의 자유와 행복, 복리증진을 위해 힘을 쓸 무거운 책임과 의무가 있다”면서 “그런데도 최순실 측근의 취업과 재단출연금의 강요 등 사적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직위를 이용, 사기업 등에게 무리한 강요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하고 문화예술계에 대한 차별적 지원으로 예술인들에게 유·무형의 피해를 입히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다”면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이 부여한 지위와 권한을 사인인 최술실에 나눠주는 등 국정농단으로 사상초유의 대통령 탄핵사태를 불러온 책임이 있다”면서 그런데도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의 자세가 없었고, ‘최순실에게 속았다’거나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범죄전력이 없고 뇌물을 직접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230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았다”면 서 1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으면 적어도 10년 이상 유기징역,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선고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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