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련 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 예고...이르면 7월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정부의 공중화장실 정책이 지나치게 획일적이라는 비판에 따라 수정된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용 화장실에는 휴지통 비치를 허용하고 건물·시설 규모 별 화장실 크기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6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1월1일부터 시행 중인 공중화장실 관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유연화시켰다. 즉 대변기 칸 휴지통 없애기의 경우 장애인 화장실에 대해선 예외로 하기로 했다. 물에 녹지 않는 소변줄, 성인용 기저귀 등을 버릴 수 있도록 휴지통 비치를 허용한다. 여성화장실 내 위생 용품 수거함 설치도 유치원생, 초등학교 저학년이 사용하는 화장실 등은 이용자 나이를 감안해 비치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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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기준도 유연하게 바뀐다. 지금까지는 공중화장실에 수세식 변기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건식 소변기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엄격하게 규정된 소변기 가림막 규격도 사생활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설치하도록 했다. 현재는 바닥지지대 없이 바닥에서 60cm 띄우고, 가로 40cm, 세로 70cm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지나치게 까다로워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건물이나 시설 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33㎡ 이상의 화장실을 설치해야 하는 등 불합리한 면이 있는 시설 기준도 각 지자체 별로 지역 특성을 감안해 조례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한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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