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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중계상’ 이규태 일광회장, 조세포탈 "실형", 방산비리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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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공모 혐의 정철길 前SK C&C 대표는 무죄 확정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방위산업 비리 혐의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규태(69) 일광공영 회장에게 유죄확정 판결이 나왔다. 여러 혐의 가운데 전자전 훈련장비 납품사기 부분은 무죄, 10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는 실형이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에 대해 유죄를 인정핸 징역 3년10월과 벌금 1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2009년 공군 전자전 훈련기(EWTS) 도입 사업 과정에서 핵심부품을 국산화 한다는 명목으로 납품가를 2배 이상 부풀린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EWTS의 원제작사인 터키 하벨산사의 제품은 5100만달러 정도인 반면 일광공영의 자회사를 통해 납품받은 장비는 가격이 무려 9600만 달러에 달했다.

검찰은 일광공영이 연구개발을 핑계로 이미 있는 소프트웨어나 부품을 새로 개발한 것처럼 꾸며 가격을 부풀렸다며 지난 2015년 5월 이 회장을 기소했다.


특히, 장비의 성능이 형편없이 고장과 프로그램 간 충돌이 잦아 사실상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방산비리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1심 법원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사기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방산비리는 무죄로 보고 회삿돈 1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 4월을 선고했다.


2심 법원 역시 방산비리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횡령혐의에 이어 무기중개 수수료를 국외로 빼돌려 조세포탈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심보다 무거워진 징여 3년10월을 선고했다.


한편 이 회장과 공모해 공군 전자전 훈련기(EWTS) 납품비리에 연루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를 받았던 정철길(64) 전 SK C&C 대표는 무죄확정 판결이 나왔다. 정 전 대표는 1,2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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