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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에 추가 압박…수입품에 63조원 관세부과·투자제한 검토(종합)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9초

美, 중국에 추가 압박…수입품에 63조원 관세부과·투자제한 검토(종합)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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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미국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폭탄'을 던져 미중 무역 긴장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추가적인 '보복'으로 중국 압박에 나섰다.


미국이 중국에 최대 600억달러(약 63조9000억원)의 수입품 관세를 부과하고 투자 및 관광객 비자 발급 제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해 CNBC 등 복수의 외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술ㆍ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한 최대 600억달러 어치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중국의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겨냥한 조치이지만 확대 적용돼 최종적으로는 정보기술(IT)ㆍ통신ㆍ소비자 가전 분야 100가지 품목에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관세 조치는 이르면 다음주 안에 발표될 예정이다.


당초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대표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응해 300억 달러어치의 중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지만, 트럼프는 이 방안을 거부하며 더 강도 높은 수준의 방안을 내놓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는 그동안 화웨이 같은 중국 기술ㆍ통신 분야 기업들이 미국으로 진출, 통신 등 기반시설 분야에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보안 우려를 제기해왔으며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불만을 가져왔다. 또 3750억달러에 달하는 중국의 대미 흑자 규모가 너무 크다며, 중국에 대미 무역흑자를 1000억달러 축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제시할 것을 주문한 상황이다.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의 지재권 침해 조사를 해왔다. '슈퍼 301조'라고도 불리는 무역법 301조는 중국이 지재권 침해를 통해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무역 행위를 할 경우 미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단독으로 과세나 다른 무역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한다. 관련 조사 결과는 다음달 발표될 예정이다.


CNBC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 외에 중국의 대미 투자를 제한하고 중국인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것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이 이미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폭탄'을 던진 상황이어서 이번에 나오는 추가적인 보복 조치는 미중 관계를 더욱 악화할 소지가 크다. 아직 미국의 추가 압박 조치에 대해 중국측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중국 환구시보는 오피니언 란에서 "1970년대 말 중국이 개혁개방을 시작한 이후 중국과 미국의 무역, 투자 관계는 양국간 관계의 핵심이 돼 왔다"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과 알루늄에 각각 25%,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에 들어가는 등 중국을 압박하는 이러한 상황은 양국 관계에 엄청난 긴장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공정하고 개방된 무역이란 것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이것은 공정한 무역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 언론은 이번 트럼프의 추가적인 중국 압박 조치로 중국의 반발과 보복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대통령 권한으로 일방적으로 무역제재를 가하는 무역법 301조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저촉할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 미국이 이러한 검토 방안들을 정식으로 실현할 경우 중국의 반발은 불가피라 것"이라며 "중국이 보복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양국의 무역마찰은 세계 경제의 큰 불안요소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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