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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용업소 절반은 근로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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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고용부, 겨울방학 청소년 아르바이트 합동 점검


청소년 고용업소 절반은 근로규정 위반 방이동 먹자골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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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청소년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는 업소 둘 중 하나는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거나 심지어 임금을 주지 않는 등 부당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월29일부터 2월2일까지 전국 25개 지역 478개 업소를 조사한 결과, 노동법규 위반 업소 211건, 청소년보호법 위반 16건 등 총 227건(47.5%)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활발해지는 겨울방학 기간에 전국 주요 도시 지역의 일반음식점과 피씨(PC)방, 노래연습장, 커피전문점,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빙수·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여가부와 고용노동부, 지방자체단체, 경찰 등이 합동으로 진행했다.


노동법규 위반 업소 211건 가운데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미교부·미명시) 경우가 52.1%(110건)로 가장 많았다. 업주가 계약서를 갱신할 때 개정된 법령 등의 내용을 반영해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법령 미숙지로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휴가 지급, 수당지급 등 근로조건을 일부 누락해 적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최저임금 미고지 18.0%(38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10.4%(22건), 연소자증명서 미비치 5.2%(11건), 야간·휴일 근로제한 4.3%(9건), 휴일·휴게시간 미부여 3.8%(8건), 임금 미지급 2.8%(6건), 연장·야간 수당 미지급 2.4%(5건), 최저임금 미지급·금품청산이 각각 0.5%(1건) 등의 순이었다.


점검업소 478개소 중 청소년 고용업소는 232곳으로 이 중 위반 업소는 총 104곳이었다. 적발된 업소를 유형별로 보면 슈퍼·편의점이 79곳 중 41곳(전체의 39.4%)에서 위반해 청소년의 근로 권익을 가장 많이 침해하고 있는 업종으로 드러났고, 이어 일반음식점 26.0%(27곳), 커피전문점 12.5%(13곳), 빙수·제과점 7.7%(8곳), 패스트푸드점 6.7%(7곳) 등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청소년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업소도 16곳이 적발됐다.


여가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해 지자체에서 시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은 고용부에서 조치하도록 했다.


한편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근로청소년들은 여가부 '청소년근로보호중앙지원단(02-6677-1429·문자 #1388)' 또는 고용부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를 통해 무료상담 및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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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여가부는 올해부터 피해 청소년이 요청할 경우 전국 3개 권역별로 청소년 근로현장 도우미를 파견해 사업주와의 중재 등 문제 해결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진우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점검 결과,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에서 위반사항이 많은 만큼 이곳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및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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