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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ㆍ신세계도 철수 가시화…인천공항 T1면세점 '무주공산'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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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공사와 임대료 재조정 합의 난항 겪다 결렬 조짐

'고객수'냐 '객단가'냐 피해 시각차 확연

중소면세점들도 각개전투…"공동대응 어려워"


신라ㆍ신세계도 철수 가시화…인천공항 T1면세점 '무주공산'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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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오종탁 기자] 신라ㆍ신세계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이하 T1)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측과 임대료 재조정 합의가 이뤄질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롯데면세점은 이미 설 연휴 직전 T1 담배ㆍ주류 사업권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권을 전부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신라와 신세계까지 철수 결정을 내린다면 1터미널 주요 면세 사업 구역은 '앙꼬 없는 찐빵'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


21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공사측과 면세점측은 전날 오후 임대료 재조정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협상의 발단은 2터미널 개장(이하 T2)이다. T1의 터줏대감이었던 대한항공이 지난달 18일 2터미널로 이사하며 T1 이용객수가 급감했다. 이에 따라 T1 내 면세점 매출도 함께 추락했다. 지난해부터 공사와 면세점측은 이런 사태를 예상하고 임대료를 재조정에 나섰지만 여전히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13일 공사측이 T1 면세사업 구역 연 임대료의 27.9%를 삭감해준다는 내용의 공문을 면세점측에 발송하면서 분란은 더 커졌다. 공사 측 통보에 반발한 신라ㆍ신세계측은 "최악의 경우 철수 결정을 내리겠다"며 배수의 진을 쳤다.

신라ㆍ신세계도 철수 가시화…인천공항 T1면세점 '무주공산' 되나 설날 연휴를 하루 앞둔 14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이 예전에 비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영종도=강진형 기자aymsdream@

T2 개장에 따른 T1 면세점 사업자들이 입는 피해에 대한 시각차는 '고객수'냐 '객단가'냐에 있다. 고객수만 따져야 한다는 건 공사측 주장이다. 연 임대료를 27.9% 줄여주겠다는 방안도 T1 고객 수가 그만큼 빠질 것이란 예상을 바탕으로 만들었다. 공사측은 그 동안 입장을 수차례 번복했다. 지난해 당초 30% 인하안을 제시했다가 면세업자들이 반발하자, T1 구역별로 인하폭을 달리하는 추가 조정안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다 다시 일괄 인하안을 업체들에 통보한 것이다. 공사측은 20일 협상에서도 기존안에서 한 발 짝도 양보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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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신라ㆍ신세계는 '객단가'에 방점을 찍는다. 이들은 저가항공사와 외국항공사 고객들의 1인당 면세 구매력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과 같은 국적기 고객들보다 훨씬 낮은 점을 우려한다. 실제 저가·외항사 고객들의 구매력은 국내 항공사 고객들의 20~30% 수준(금액기준)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객단가가 낮은 고객들 위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신라ㆍ신세계의 연매출은 최대 50~60%까지 빠질 것으로 예측된다. T1은 동편ㆍ중앙ㆍ탑승동으로 구역이 나눠진다. 올해 내 대한항공이 있던 동편으로 아시아나항공이 이동한다. 아시아나항공이 있던 서편엔 저가항공사와 외국항공사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신라ㆍ신세계는 주로 서편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들 업체 관계자는 "지방 공시지가가 서울 공시지가보다 낮은 것처럼, 서편과 중앙의 임대료 할인율은 기존 27.9% 보다 훨씬 더 높아야 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면서 "공항 면세점이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우리 주장이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한편 T1에 입점한 SM, 엔타스, 시티플러스, 삼익 등 중소중견 면세점들은 각개전투 태세를 갖췄다. 한 중소중견 면세점 관계자는 "비(非)대기업 면세점사업자들의 경우 각자 입장이 다 달라 의견 일치를 보기 힘들다"며 "인천공항공사의 강경한 입장에 체념하고 27.9% 인하안을 받아들인 업체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어차피 중소중견 업체들 반발은 영향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신라와 신세계 측의 행보에 따라 사태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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