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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 안전평가 강화…뒷좌석 목상해 안전성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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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자동차 안전도 평가가 강화된다. 뒷좌석의 목상해 안전성 항목이 새로 도입되고 어린이 탑승객 충돌안정성 평가 기준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자동차 안전도 평가시험 규정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뒷좌석(2열) 탑승자의 목상해 안전성 평가를 도입했다. 그동안에는 후방 추돌 시 탑승자 목상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좌석안전성 시험을 앞좌석(1열)에만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를 뒷좌석으로 확대·시행해 안전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좌석안전성 평가는 사고 시 목상해를 줄이기 위해 설치된 머리지지대에 대한 정적시험과 좌석 동적시험으로 구성된다. 뒷좌석의 경우 두가지 시험 중 머리지지대 정적시험만을 적용하게 된다.

이와 함께 어린이 탑승객의 충돌안전성 평가 기준도 강화한다. 어린이의 연령대별로 시험방법을 달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충돌실험용 인체 모형을 6세 어린이 모형과 10세 어린이 모형으로 나눠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어린이 탑승객 역시 목상해 평가를 신규 도입했다. 이를 통해 국제적 수준으로 어린이 탑승객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이 밖에 자동차 안전도 시험기관의 오류로 인해 재시험을 하는 경우 관련 비용을 자동차 제작사가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자동차 부품 및 장치 성능과 무관한 계측 실패 등의 사유로 다시 시험을 할 때도 제작사가 시험수수료 및 결과 공표 비용 등을 부담해 왔으나 앞으로는 시험대행자가 이를 부담하도록 합리화하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 안전도 평가시험 규정 개정은 평가 항목 및 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높이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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