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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 "블록체인은 장려.. 가상통화 불법화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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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 "블록체인은 장려.. 가상통화 불법화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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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에 대한 투기 열풍에 따라 거래를 불법화 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반면, 블록체인은 다양한 장려책을 통해 육성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이 가상통화 투기 열풍에 따른 불법화 가능성에 대해 묻자,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국내 거래소를 폐쇄하더라도) 개인끼리 거래하든지 외국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 제정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에서는 가상통화 투기 열풍과 관련한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으며 최 위원장은 가상통화 투기 열풍을 잠재우기 위한 다양한 방편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금융위는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은행 서비스를 대상으로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불법 자금 세탁의 방지장치를 뒀는지, 본인 확인은 제대로 했는지 검사하고 있다"며 "(문제가 있다면) 계좌 제공을 중단한다든지 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가상통화 취급 업체도 "아직은 의혹이지만, 그 안에서 시세 조종을 위한 행위가 있을 수 있고, 일부 전산 사고의 경우 자작극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었다"며 "이런 일을 확인하는 일이 검찰과 경찰에서 이뤄질 것이고, (수사 결과에 따라) 그에 맞는 조처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과세 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논의 중"이라며 "특히 국세청이 과세할 근거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일부 조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날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를 통한 가상통화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서도 "법무부와 같은 생각"이라고 전했다.


반면 최 위원장은 "가상통화 기반 기술이 블록체인이기는 하지만, 가상통화를 규제한다고 해서 블록체인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양한 블록체인 장려책을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금융투자협회가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에 둔 공동 인증 서비스를 개발했고, 은행연합회도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이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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