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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도 '낚싯배 충돌' 급유선 선장…휴대폰 동영상 시청했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4초

급유선과 낚싯배 쌍방과실, 급유선 선장·갑판원 기소… 조타실 비운 갑판원은 선실서 1시간 휴식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영흥도 '낚싯배 충돌' 급유선 선장…휴대폰 동영상 시청했나? 영흥도 낚싯배 희생자 유가족들이 인천 연안부두 해경 전용 부두에 인양된 선창1호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김봉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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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낚싯배 충돌사고와 관련, 급유선 선장이 사고 직전까지 휴대전화로 유튜브 동영상을 켜놓은사실이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하지만 이 선장은 해당 영상을 시청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주형)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급유선 명진15호(336t급)의 선장 전모(38)씨와 갑판원 김모(46)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동서 사이인 전씨와 김씨는 지난 3일 오전 6시 2분께 인천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25㎞ 해상에서 낚시 어선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객 등 15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사고 전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았고, 김씨는 전씨와 함께 '2인 1조' 당직 근무를 하던 중 조타실을 비워 관련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이들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저장 매체에 남은 정보를 분석) 기법으로 확인한 결과, 전씨는 사고 당일 오전 5시 7분부터 사고 직전인 오전 6시 2분까지 선박을 운항하던 중 휴대전화로 유튜브 동영상을 재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음악을 듣기 위해 유튜브 동영상을 틀어놨을 뿐 실제로 영상을 보며 운항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애초 물을 마시러 식당에 가 조타실을 비웠다던 전씨는 다른 선원들과 대질 조사한 결과 당일 오전 4시 40분부터 1시간가량 선원실에서 휴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고 직전 13.3노트(시속 24.3㎞)의 속도로 진행하던 급유선과 7노트(시속 12.9㎞)로 항해하던 낚시 어선이 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쌍방과실로 충돌했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급유선과 충돌한 낚시 어선 선창1호(9.77t급)의 선장 오모(70·사망)씨의 과실도 확인했지만 이미 숨져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오씨는 좁은 수로에서 작은 배가 큰 배의 흐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좁은 수로 항법'을 지키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급유선 선장은 견시보조인 갑판원 없이 혼자 항해하면서 유튜브 동영상을 틀어놓고 근무했고, 뒤늦게 어선을 발견하고도 피항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낚싯배 선장 역시 사고 전 속력을 줄이거나 침로를 바꾸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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