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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횡령,배임,탈세 등 경영비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신 회장에게 징역 1년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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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형기자
입력2017.12.22 17:13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횡령,배임,탈세 등 경영비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신 회장에게 징역 1년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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