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위한 ‘안전·노동인권보호 대책’ 발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0초

서울시·서울시교육청·서울고용노동청 협력…올해 말까지 현장 중심 실태조사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위한 ‘안전·노동인권보호 대책’ 발표 지난 28일 서울 중구 시청광장에서 고(故) 이민호군의 추모 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이군은 특성화고 실습생으로 지난 9일 현장실습 중 목과 몸통이 제품 적재기 프레스에 눌리는 사고가 발생해 열흘 만에 목숨을 잃었다. (사진=아시아경제DB)
AD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거듭되는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실습생들의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이 나왔다.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 서울고용노동청과 함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들의 안전과 노동인권보호 대책을 30일 발표했다.


우선 다음 달 말까지 실습생을 파견하는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다. 실습생 모두에게는 설문조사를 실시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다.

120 다산콜센터는 신고 창구로 활용한다. 현장실습생이 콜센터로 신고나 상담을 요청하면 1차로 ‘서울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이 심층상담을 하고, 필요할 경우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심화상담을 한다. 법적 권리구제가 필요하다면 ‘노동권리보호관’과 연결해 무료로 구제 절차를 진행한다.


실습생들에게는 노동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노동인권·노동상식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본 노동법 등으로 구성된다.


인권침해, 부적응 등으로 고통 받는 실습생들의 조기복귀지원은 강화한다. 기존에도 조기복귀지원제도가 있었지만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받을 불이익이나 사회부적응자라는 시선 때문에 포기하곤 했다. 조기복귀생들에게는 심리치유프로그램, 전문가와의 1대 1 적성·직무멘토링 등을 실시한다. 이후 새로운 사업장에 배치하거나 학업을 이어나가도록 도울 계획이다.


실습생이 파견된 서울 소재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과 협력해 노무컨설팅을 실시한다. 또 정기적으로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작성 여부, 유해위험 업무 배치 여부, 근로시간 미준수·임금체불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점검 결과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권익침해 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은 1차적으로 공인노무사 등 외부전문가의 점검이 있을 예정이다. 2차로는 고용노동청 근로감독을 통한 시정조치 및 사법처리가 이뤄진다.


현장실습이 취업으로 이어지게끔 양질의 사업장을 찾는다. 발굴한 우수사업장은 학생들과 연결해주고 ‘서울형 강소기업’, ‘하이서울브랜드기업’ 등으로 지정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조인동 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시·교육청·고용노동청이 협력해 최우선으로 현장실습생들의 안전과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특성화고 학생들의 전공에 맞는 실습 기회 제공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좋은 일자리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