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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광석 아내 서해순 '무혐의'…이상호 기자 "끝까지 취재할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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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광석 아내 서해순 '무혐의'…이상호 기자 "끝까지 취재할 것"(종합) 故 김광석 아내 서해순씨/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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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정준영 기자]'영원한 가객' 가수 고(故) 김광석의 딸 서연양의 사망사건에 대해 수사해온 경찰이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씨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의혹을 제기했던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며 취재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어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씨의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김광석의 친형 김광복씨는 올 9월21일 서씨가 딸 서연양이 2007년 12월23일 급성폐렴에 걸렸음에도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하고,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 중에 딸의 사망을 알리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고발인 자격으로 김씨를 두 차례, 피고발인 서씨를 세 차례에 걸쳐 소환했다. 또 의혹을 제기한 이상호 기자를 비롯해 서연양 사망 당시 출동한 구급대원 등 47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먼저 경찰은 서연양이 '가부키 증후군'이라는 선천적 질환을 앓고 있었으나 타인과 의사소통에 장애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서연양의 진단기록 검토를 통해 유전질환 검사와 치료를 위해 병원 진단을 받아왔으며, 학교 친구 ·학부모 진술과 일기장,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비춰 방치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와 서연양은 2007년 11월에서 12월 사이 "첫 눈이 오네. 예쁜 내 딸이 더 예뻐지길 바라"(서씨) "저를 이렇게 키워줘서 (하트표시) 내 마음을 받아줘"(서연양) 등의 문자를 주고받았다.


또 서연양 사망 당시 서씨가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했다고 진술한 점과 부검 결과 사인이 폐질환으로 밝혀진 점, 혈액에서 감기약 성분만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하면 서연양을 고의로 유기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전문의들은 가정에서 감기와 폐렴 증상을 구별하기가 어려워 서씨가 급성폐렴을 예측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내놨다. 서씨는 2007년 12월 서연양이 감기 증상을 보이자 세 차례에 걸쳐 서연양이 다니던 학교 인근 병원을 찾았다. 서씨는 서연양 검진 결과 의사가 폐렴 의심 증상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서씨가 2008년 김씨와 지적재산권 확인 소송을 진행하며 소송대리인(변호사)이 선임돼 있어 민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단될 이유가 없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또 당시 재판의 쟁점이 김광석의 아버지가 관련 지재권을 서연양에게 넘기기로 서씨와 합의한 사안에 대한 효력의 유무에 있었던 만큼 서연양의 생존 여부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마찬가지로 혐의가 없다고 봤다.


이 같은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고발인 김씨는 "의혹을 알린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어떻게 물 한 잔 마시고 쿵 쓰러져 죽었는지는 아직도 의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씨는 "딸의 죽음을 철저하게 숨기고 그 대가로 광석이의 저작권을 상속 받아 광석이의 마음을 갈가리 찢어 놓은 이모씨와 동거해온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라며 "(더 이상) 광석이 아내 행세하며 가족들을 동원해 광석이 이름으로 사업하는 건 지양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故 김광석 아내 서해순 '무혐의'…이상호 기자 "끝까지 취재할 것"(종합)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상호 기자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적 의혹에 비춰 미흡한 내용이 아닌가 아쉬움이 남는다"며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번 수사에서 김광석 의문사는 공소시효 만료라는 벽에 부딪혀 전혀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이 더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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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자는 "하지만 영화 '김광석'을 보신 분들이 많은 제보를 주셨고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의문사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김광석법 제정 촉구 서명에도 5만명이 넘게 참여해주셨다"며 "남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며 끝까지 취재하겠다"고 했다.


한편 서씨는 경찰의 무혐의 결론에 따라 조만간 김씨와 이상호 기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방침이다. 서씨 변호를 맡은 박훈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김씨의 무리한 주장을 이상호 기자가 검증 없이 서씨를 연쇄 살인범으로 몬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김씨와 이 기자 측에 공개 토론을 요구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정준영 기자 labri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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