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셰어링 '쉬운 접근' 양날의 검
본인확인 위한 대책 필요
사고 기록 따라 요금 차등화
운전자 윤리의식 개선 방안도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김민영 기자, 정준영 기자]카셰어링 사고를 방지하려면 무엇보다 운전자 확인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다만 지나친 규제보다는 ‘쉬운 접근성’이라는 카셰어링 특유의 장점은 살리면서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춰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카셰어링이 휴대전화의 익명성을 이용하다 보니 청소년의 이용 등 어두운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본인이 성인이고 운전경력이 있다는 것을 2~3단계에 걸쳐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인 1디바이스 등 여러 대안이 나오고 있지만, 절차가 복잡해진다면 카셰어링의 장점이 사라지게 된다”며 “업체 측이 운전자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구체적인 명의도용 방지 대안으로 실시간 신원 확인을 제시했다.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운전자의 사진을 찍은 뒤 가입 당시 사진과 대조하는 것이다. 김 교수는 “업체에 방문해서 차를 가져가라는 것은 카셰어링의 의미가 없다”면서 “스마트폰을 활용해 대면 수준의 본인확인을 한다면 카셰어링의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도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승도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운전경력·사고기록에 따른 이용료 차등 적용 등을 제언했다. 사고가 잦은 운전자의 운전을 자제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기 연구원은 “과거 운행기간 대비 사고건수 비율이 일정부분을 초과한 경우 이용요금을 더 받거나 대여를 거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사고위험이 큰 운전자가 스스로 카셰어링 이용을 자제하게끔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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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시스템의 장점을 살려 안전성을 향상시키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준 한국교통연구원 도로정책운영연구센터장은 “카셰어링은 차량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전문가가 정비한 차량을 여럿이 쓸 수 있어 잘만 활용하면 오히려 안전성을 강화해 사고를 낮출 수 있다”면서 “사고 발생 시 벌금제 도입 등을 통해 운전자의 윤리의식을 높인다면 사고를 줄이면서 카셰어링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셰어링 업계는 명의도용 및 사고를 막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 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업체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으나 이용자는 물론 개인정보 확인 등 시스템적으로 정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며 “유관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카셰어링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정준영 기자 labr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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