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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 이개호 의원“충남, 여의도 17배 면적 ‘농지’ 기능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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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관내 농지를 공동주택(아파트) 또는 공장부지로 전용, 전용부담금 징수를 통한 세금수입을 올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3년~올해 관내 농지 4834㏊를 공공·주거시설 등으로 전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이중에는 699㏊ 규모의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됐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보전을 위해 전용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구역으로 도는 대상지역을 전용하는 대신 2만1306건의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 3581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 농지를 포기(전용)하고 세금 수입을 올린 셈이다. 하지만 그마저도 파산과 부도, 자금부족 등으로 받지 못한 농지전용부담금 미납액이 31억여원에 달해 빈축을 사게 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도는 농업진흥지역을 포함, 지역 내 농지 기능을 일부 포기함으로써 농지보전에 의지박약함을 드러냈다”며 “도는 논이 단지 농작물을 생산하는 토지라는 인식을 넘어 식량과 식수를 공급하고 홍수조절과 생물 다양성 보전 등 생태계를 유지하는 공간임을 인정해 농지전용에도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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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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