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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2의 '어금니 아빠' 사건 막는다…실종사건 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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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2의 '어금니 아빠' 사건 막는다…실종사건 체계 개선 중학생 딸 친구 살해·시신 유기 사건의 피의자 '어금니 아빠' 이모 씨가 11일 오전 이씨가 거주했던 중랑구 망우동의 자택 앞에서 열린 현장 검증에서 시신을 담은 가방을 옮겨 차에 싣는 장면을 재연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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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35·구속)사건 당시 초동조치 부실로 질타를 받은 경찰이 실종사건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앞으로 모든 실종·가출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엔 경찰서장에게 즉시 알리도록 하는 등 1차 실종 수사체계 개선안을 22일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라 앞으로 18세 미만 아동이나 여성 실종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과 형사, 지구대 등이 현장에 함께 출동한다.

경찰, 제2의 '어금니 아빠' 사건 막는다…실종사건 체계 개선 경찰청. 사진=경찰청 제공



또 수사 착수 4∼6시간 내에 합동심의위원회를 열고, 각 기능별 초동 조치 사항을 공유해 수사 방향 등을 재설정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실종자가 계속 발견되지 않을 땐 2차 합동심의위원회 및 실종수사조정위원회를 열어 범죄 가능성을 판단한다.


특히 ‘영장이 없다’는 이유로 이영학 자택을 적극 수색하지 못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경찰은 실종자 생명이나 신체 위해가 우려될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를 둔 ‘긴급출입권’을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대근무로 인한 사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전문가와 현장 경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선안을 통해 보다 이른 시점에 범죄 혐의점을 확인할 수 있고, 실종자 발견 소요 시간도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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