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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일색 대학가, 처벌은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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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불합격자 뒤바뀌는 '낙하산' 인사는 예사
자녀 특별 채용 후 출근 안 해도 6000만원 지급
국립대도 채용비리 다수 적발… 처벌은 경고·주의에 그쳐

채용비리 일색 대학가, 처벌은 '솜방망이'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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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교육부 감사에서 대학 23곳의 채용비리가 드러났지만 처벌 대상 316명 대부분이 주의나 경고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6년 교육부 대학 감사 교직원 채용 비리 적발 현황'에 따르면, 23개 대학(국립대 13곳, 사립대 10곳)에서 특혜채용 등 부적절한 채용 과정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총 316명(국립대 161명, 사립대 155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중 대부분이 징계효력이 없는 주의나 경고를 받았으며 일부만이 중징계와 경징계를 받았다.


경남의 한 사립대에서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3명을 계약직 직원으로 특별채용한 사실이 적발됐지만 전(前) 총장 등 관련자 15명 모두 경고에 그쳤다.

부산의 한 사립대 법인에서는 이사가 추천한 사람을 별도의 전형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별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역시 전(前) 이사장 등 관련자 4명 모두 경고나 주의에 그쳤다.


전북의 한 사립 전문대에서는 이사장의 자녀를 전형절차나 업무능력에 대한 검증도 없이 채용하고 출근 또는 업무를 부여받지 않았음에도 약 60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련 부서가 별도로 조치하도록 처리했다.


국립대의 채용비리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는 마찬가지였다. 경남의 한 국립대에서의 경우 특별채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성회 직원을 총장 추천만으로 특별채용했지만 관련자 모두 경고에 그쳤다. 또 교수 배우자를 서류전형, 면접 등 절차 없이 채용한 사건도 적발됐지만 관련자는 처분의 의미가 없는 퇴직불문 처리됐다.


또 다른 경남 지역 국립대에선 학과장이 교육 및 연구 경력이 미달되는 본인의 자녀를 시간강사로 직접 추천한 뒤 채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입학사정관 공채 지원자 2명의 점수를 조작해 합격을 불합격으로 바꾸기도 했다. 하지만 두 사건의 관련자 모두 경고에 그쳤다.


부산의 한 국립대에서는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서류전형에 통과한 4명을 전원 불합격 처리 후 서류전형 탈락자를 직원으로 특별채용했다. 해당 관련자 역시 경고 처분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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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국립대에서는 6회에 걸쳐 10명의 계약직원을 공개경쟁채용시험이 아닌 특별채용시험으로 채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관련자 6명 모두 경고나 주의에 그쳤다.


안 의원은 "가장 공정해야할 대학에서 채용비리가 심각하다는 사실에 충격이다"라며 "교육부 감사관실은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는 안 되고 엄정하게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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