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뛰어난 주거환경으로 주거선호도가 높은 서초구 잠원동 알짜입지에 방치된 학교부지가 아파트지구로 변경된다.
시는 전날 개최된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초구 잠원동 66-2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1만3176㎡ 규모의 서초구 잠원동 66-2 외 1필지는 1983년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됐던 곳이다. 하지만 그동안 학교수요가 없어 가설건축물로 옥외골프연습장 등이 설치돼 이용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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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도건위의 심의에 따라 학교를 폐지하고 아파트지구로 변경될 예정이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상 특별계획구역으로 수정가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개발을 위한 용적률 및 높이 계획, 용도계획, 대지내 공지, 교통처리계획 등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80년대 반포아파트 지구 개발당시 학교시설로 결정됐지만 수요가 없어 장기간 방치된 곳"이라며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중으로 빠른시일내에 아파트지구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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