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불편 최소화…秋 연휴 부담 없이 보낼 수 있어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최장 10일에 달하는 '추석 황금연휴'로 매달 10일 마감인 원천세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
임시공휴일·개천절·추석·한글날 등 장기간 연휴(9월30일∼10월9일)로 인해 근무일이 다른 달에 비해 현저히 부족해 납세자 등이 각종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큰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10월 원천세 납부 기한을 기존 10일에서 13일로 3일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발급 기한 연장은 적법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국세청은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이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돼 기한 연장을 결정했다.
국세 기본법 제6조에 의하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원천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인지세 납부(후납 승인 분),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발급기한은 당초 10월10일에서 10월13일까지, 전송기한은 10월11일에서 10월16일까지 연장된다.
또 이번 연휴로 신고기한이 2일로 잡혀있던 개별소비세(담배, 석유류 등)와 교통세(교통, 에너지, 환경 등), 양도세, 상속ㆍ증여세, 법인세(6월 결산법인) 등의 납부 기한도 10일로 자동 연장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기한연장 조치로 납세자가 각종 세금과 관련된 신고·납부 및 발급·제출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충분히 확보돼 차질 없이 업무가 수행되고 추석 연휴를 부담 없이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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