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진도군, 9월 4일부터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 실시

시계아이콘00분 24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진도군, 9월 4일부터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 실시
AD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진도군은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이 되고 있는 자동차 공회전 차량에 대해 오는 9월 4일부터 15일까지 집중단속 한다고 30일 밝혔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제도는 오염물질의 약 67%를 차지하는 자동차배출가스를 줄이고, 연료 낭비를 감소시키는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이다.


집중 단속 지역은 사람이 왕래가 많은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이 해당되며, 1차 계도(경고) 후 5분 이상 공회전 차량에 대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소방차와 구급차 등 불가피하게 공회전이 필요한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이 적용 된다.


진도군 녹색산업과 관계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발생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 주 정차 시 시동을 끄는 등 친환경운전을 실천 할 필요성이 있다”며 “지속적인 공회전 관련 홍보와 단속을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