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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대·대구외대, 10월 폐쇄명령…신입생 모집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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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간 행정예고 후 청문 절차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퇴출 수순에 들어간 강원도 동해시 한중대학교와 경북 경산시 대구외국어대학교가 오는 10월 대학 폐쇄 명령 및 청문 절차를 밟는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이 3차례 시정명령 및 대학폐쇄 계고에도 불구하고 시정요구 사항의 상당수를 이행하지 못했고, 제3의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 방안 또한 실현 가능성이 없어 이같이 결정하고 오는 2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대구외대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에 대해서는 대구외대 외에 더 이상 운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두 대학은 이미 지난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 E등급'을 받았고, 이듬해 상시컨설팅 대상 대학으로 지정되는 등 1단계 특별감사 대상이었다.


한중대·대구외대, 10월 폐쇄명령…신입생 모집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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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대는 올해 4월 대학폐쇄 계고 당시 시정요구 사항 총 44건 중 18건이 미이행됐으며, 이 가운데 교비회계 횡령 및 불법사용액 등 379억5000만원이 13년 이상 회수되지 않고 있다. 1999년 전문대학에서 일반대학으로 개편될 당시 허위 출연한 수익용 기본재산 110억원이 보전되지 않는 등 대학 존립과 직결된 법정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한중대는 또 교직원 임금 333억9000만원이 체불되고 교직원의 대학 이탈 현상이 증가해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더욱 어렵고, 법인전입금과 적립금이 전무해 중·장기적으로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 지원과 관련된 투자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것으로 판단됐다. 이로 인해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등록률 역시 올해 각각 27.3%와 29.4%에 그치는 등 교육 여건상 정상적인 대학 운영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구외대 역시 대학폐쇄 계고 당시 교육부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27건 중 총 12건이 미이행됐다. 대학 설립 당시 확보해야 할 수익용 기본재산 중 부족분 7억원을 채우기 위해 2002년 대학교비에서 7억원을 불법 인출했고, 유일한 수익용 기본재산인 광업권(23억원)마저 2007년 법령 위배로 직권 말소됐다.


여기에 2005년부터 무려 12년간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돼 오면서 법인의 재정적 기능은 마비됐고, 법인회계에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불법 전출해 사용하기도 했다.


이 대학의 최근 5년 간 운영수지는 2012회계연도 2억3500만원에서 2016회계연도에는 -3억9900만원으로 계속 악화되고 있고, 매년 부채가 8200만원씩 증가하는 등 각종 행·재정지원 제재 등이 더해져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교육부는 두 대학에 대해 다음달 1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하고, 이후 법인 및 대학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청문절차를 진행한 후 10월경 최종 대학폐쇄 명령과 경북교육재단 법인해산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두 대학은 2018학년도 학생모집이 정지되며, 현재 재학중인 소속 학생들에 대해서는 특별 편입학이 지원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경영자의 비리로 대학설립·운영 요건과 학사운영방법 등을 위반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대학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학교 폐쇄로 인해 학교를 떠나야 하는 교직원들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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