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한국 피자헛이 가맹점 사업자들로부터 계약서에 없는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구매·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받는 가맹비)'를 받는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피자헛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피자헛은 2003년 1월 구매·마케팅·영업지원 등과 관련, 각종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가맹점주들로부터 어드민피를 받기 시작했다. 피자헛은 어드민피 도입 당시 가맹점 월 매출액의 0.34%를 받다가 2004년 말 0.55%, 2012년 5월 0.8%로 인상했다.
이에 공정위는 피자헛이 어드민피 부과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않고, 점주들과 협의 없이 비용을 받거나 인상했다며 지난 1월 과징금 5억2600만원을 부과했다.
피자헛은 "계약 체결시 비용을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워 계약서에 어드민피를 기재하지 못했을뿐 가맹점주도 상담이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충분히 설명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영업활동 등의 지원 대가로 어드민피를 계약서에 기재해야 했다"며 "어드민피의 개념을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고, 가맹사업자의 의사가 반영됐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본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가맹점은 계약이나 거래 조건의 결정에 있어 불리한 조건이나 금액 부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을 함으로써 거래 상대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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