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살충제 계란과 관련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장은 49곳으로 조사됐다. 친환경인증 농장은 31곳으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수 검사를 지난 15일 시작해 18일 오전 9시에 완료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수 검사가 이뤄진 산란계 농장은 1239곳으로 이 가운데 1190곳 농장이 적합, 49곳이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부적합 농장들의 산란계 사육규모는 254만마리로 전체 사육규모 대비 4.3%에 해당한다.
아울러 친환경인증 농장 37곳에서는 살충제 성분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 친환경인증 표시를 제거하고 일반 계란으로 유통을 허용했다.
특히 일부 농장 시료 수거과정에서 계란 한 판을 받아오는 등 문제 소지가 있다고 조사된 121개 농장을 재조사해 2개 농장에서 살충제가 추가 검출했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계란 수집판매업체 등 유통 판매중인 계란 291건을 수거 실시한 검사 결과, 기존 부적합 2건에 추가로 1건이 확인됐다. 다만 기존 농식품부 전수검사에서 적발된 곳으로 확인됐다.
부적합 농장에서 검출된 살충제 성분은 피프로닐 8곳, 비펜트린 37곳, 플루페녹수론 2곳, 에톡사졸 1곳, 피리다벤 1곳 등이다.
정부는 부적합 농장 계란에 대해서는 전량 회수 및 폐기조치하고 향후 2주 간격으로 추가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부적합 농장주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또 부적합 농장에서 출하된 산란 노계로 생산한 닭고기와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거해 검사할 계획으로, 살충제가 검출되거나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전량 폐기처분키로 했다.
적합판정을 받은 1190곳 농장의 계란(전체 공급물량의 95.7%)을 즉시 시중 유통을 허용했다.
정부는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살충제와 계란에 대한 관리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소와 돼지고기에 시행되고 있는 이력추적 관리시스템을 닭고기와 계란에도 2018년까지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살충제와 항생제 등 동물약품 관리 강화, 동물용의약외품 유통 판매기록 관리 의무화를 추진하고, 친환경 진드기 약제를 개발·보급하며, 잔류농약 검사 시스템 개선과 부적합 계란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동물복지를 정착시키기 위해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케이지 사육이나 평사 사육 등 농장 사육환경표시제도를 도입하고 동물복지 축산 확대 등 산란계 농장의 축사 환경을 개선한다.
친환경 인증제도에 대해서는 친환경 인증기관 책임강화, 인증기관 관리감독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김 장관은 "계란 살충제 사태로 국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사후관리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마무리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식품이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