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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계란 파동]오픈마켓도 판매 재개…"환불·반품은 판매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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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전체 지침 마련 검토 중"


[살충제 계란 파동]오픈마켓도 판매 재개…"환불·반품은 판매자 판단" G마켓 계란 판매 페이지.(사진=G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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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살충제 계란' 파동 속 온라인 쇼핑몰들도 문제 없는 계란에 대해 판매 재개에 나서고 있다.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판 계란 환불·반품의 경우 업태 특성상 각 판매자별로 알아서 처리토록 한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1위 온라인몰 G마켓과 옥션, G9 등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는 지난 15일 계란 취급 중단 후 정부 조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선 속속 판매를 재개하고 있다.

[살충제 계란 파동]오픈마켓도 판매 재개…"환불·반품은 판매자 판단" G마켓에서 판매자가 게재한 정부 검사 결과 증명서.(사진=G마켓)


이베이코리아 관계자는 "검사 결과 증명서를 제출하는 판매자에 한해 판매를 허용한다"며 "판매 재개 시 해당 증명 내용을 상품 페이지에 게재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11번가는 일단 정부의 최종 전수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판매 재개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미 정부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 몇 곳이 검사 결과 증명서를 보내오고 있다고 11번가는 전했다.


11번가를 운영하는 SK플래닛 관계자는 "판매 금지 해제가 되려면 적합 판정서 서류 검토 후 농가·판매자 정보 확인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역시 상품 상세 페이지에 관련 내용도 고지토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티몬은 전날 오후 1시부터 다시 계란 판매를 하기 시작했다.


온라인 몰들의 환불·반품은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처럼 일괄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 개별 판매업체에 플랫폼을 제공하는 형태기 때문이다. 판매자가 환불·반품이 불가하다고 결정하면 구매자들은 그대로 따라야 한다.


다만 11번가의 경우 환불·반품으로 인한 혼란을 예상, 정부 조사 결과 발표 이후 본사 차원에서 관련 지침을 마련할지 검토 중이다.


한편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는 구매 영수증과 계란을 갖고 매장을 방문하면 환불해준다. 롯데마트 측은 "'구매 후 7일 이내면 환불 가능'이라는 일반 신선식품 환불 기준과 똑같다"며 "고객 불안 최소화를 위해 환불 요구 등에 친절히 응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CU, GS25, 세븐일레븐 등 주요 편의점들도 환불·반품 등 고객이 원하는 대로 피해 구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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