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주한 멕시코 외교관이 면책 특권을 내세워 경찰 조사를 거부하다가 출국했다.
16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7월 한국계 파라과이인인 대사관 전 직원 B를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 중이었던 주한 멕시코대사관 소속 육군 무관 A대령이 출석을 거부한 채 지난 4일 출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50대 후반인 A대령은 지난해 6월부터 멕시코 대사관 건물 로비와 업무용 차 안, 사무실 등지에서 30대 후반인 B씨를 뒤에서 껴안거나 팔로 가슴을 치는 등 3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관련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멕시코대사관에 두 차례 보낸 출석 요구서에 A대령은 지난 3일 조사에 응하겠다고 답변한 뒤 다음 날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관은 61년 체결된 ‘빈 협약’에 따라 면책 특권을 지녀 본국에서 이 특권을 상실시키지 않는 한 경찰 수사 뿐 아니라 민·형사상 재판이 면제된다.
외교부는 해당 대사관 측에 공문을 보내 A씨의 경찰 수사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경제 티잼 최형진 기자 rpg4566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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