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수백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협력업체 D사 대표 황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이날 황씨에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D사는 KAI에 항공기 날개 부품 등을 공급해온 업체다. 황씨는 매출과 이익을 부풀린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산업은행 등 거래 은행에서 수백억원대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D사가 생산시설 확대용 자금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가공의 매출계산서를 만들어 매출과 이익을 부풀리고, 허위 재무제표를 꾸며 이를 근거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KAI가 특정 협력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리베이트를 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를 잡고, 지난달 18일 D사를 비롯한 KAI 협력업체 5곳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KAI 본사와 서울사무소 내 주요 업무부서를 압수수색해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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