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8·2 부동산 대책 그 후…]센 대책에 강남선 급매물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1초

[8·2 부동산 대책 그 후…]센 대책에 강남선 급매물도 (자료사진)
AD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직후 서울 강남 일대의 공인중개사무소에는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우려 가득했던 목소리는 이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해 발표된 '11·3대책'과 올 '6·19대책' 때와는 시장 반응이 180도 달라졌다. 대책이 나와도 일시적 관망 후 다시 상승장이 이어질 것이란 그동안의 학습효과에 따른 기대감이 있었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만큼 시장은 이번 대책을 예상보다 빨리 나온 센 대책으로 평가했다.

특히 집값 과열의 진원지로 꼽히는 강남 재건축 예정 단지들을 중심으로 2000만~3000만원 가량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등장하기도 했다. 강남구 개포동의 S공인중개사는 "이번 대책에서 설마했던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면서 조합이 설립된 단지들과 그렇지 않은 단지들간 희비가 엇갈릴 것 같다"면서 "조합이 설립된 단지들도 이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면서 향후 4~5년간 매도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갭으로 들어온 투자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2일 정부는 예상보다 빨리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가장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꼽히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지정 카드를 동시에 꺼내든 것이다. 우선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재건축 및 재개발 등 정비사업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과열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 전 지역과 과천·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아울러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양등포·강서 등 7개 구,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시를 투기지역으로 선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40%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투기지역은 40~70%, 투기과열지구는 50~70%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강화한 것이다. 이들 지역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셈이다. 또 투기적 주택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시엔 자금조달·입주계획을 신고하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번에 초강수 카드를 꺼내든 만큼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당장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는 대신 일단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봤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으로 바로 매도하는 대신 일정기간 관망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호가는 바로 떨어지겠지만 실거래가 하락은 향후 금리 인상시에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망세가 시장 전반에 퍼지면서 당분간 거래량은 줄어들겠지만 단기간에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것이다.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다주택자가 아파트를 처분하려고해도 대출이 막혀 이를 받아줄 수요자를 찾기 힘들 수 있어서다.


분양 시장은 실수요자 위주로의 개편 속도가 더 빨라 질 것으로 봤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투기수요가 걷히면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은 높아질 것"이라며 "다만 실수요자들도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청약에 나서는데 그렇지 않으면 임차시장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수요자 중에서도 청약 시장에서의 이탈수요가 많을 수 있는 셈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