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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술 마시고 운전연습하다"…경찰서 잘못 들어온 50대 중국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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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술 마시고 운전연습하다"…경찰서 잘못 들어온 50대 중국인 검거 지난 2일 술에 취한 채 운전연습을 하다 서울 마포경찰서로 잘못 들어온 중국 국적 A(58)씨가 경찰서 주차장에서 주차 차량을 들이받은 후 경찰의 조사에 응하고 있다. (사진제공=마포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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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술에 취해 운전연습을 하다 제 발로 경찰서 주차장으로 들어온 50대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경찰에 검거되기 불과 이틀 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일 오전 8시 50분께 술에 취해 경찰서 주차장으로 차를 몰고 온 중국 국적의 A(58)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로 면허 정지 수준을 넘어섰다.


A씨는 지난 1일 밤에 술을 마시고 이튿날 오전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연습차 자신의 거주지인 파주에서 마포구까지 승용차를 몰고 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중국 국적으로 지난달 31일 첫 국내 운전면허를 취득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마포경찰서 앞에서 불법유턴하려다 여의치 않자 경찰서 안으로 진입해 후진하던 중 뒤쪽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A씨의 음주운전을 의심한 뒤쪽 차 운전자는 마침 근무교대 중이던 교통경찰관에게 이 같은 사실을 얘기했다. 경찰관이 말을 걸자 A씨는 눈이 충혈 된 채로 횡설수설했고, 이어 음주 여부를 측정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전날 마신 술이 아침에 깼을 거라 생각해 운전연습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여름철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아침에 운전하는 경우 미처 술이 깨지 않아 음주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날 과음한 경우엔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휴가철을 맞아 야간뿐 아니라 오전, 오후에도 불시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을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정준영 기자 labr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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