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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사고 공연 보는 서민 부담 줄어든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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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도서·공연 지출에 공제율 30% 적용…영화는 제외

책 사고 공연 보는 서민 부담 줄어든다(종합) 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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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책을 사고 공연을 관람하는 서민의 부담이 줄어든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7월1일부터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 구입비, 공연비 지출에 적용하는 공제율은 현행 15%에서 30%로 인상된다. 서민들의 도서 구입과 공연 관람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서민과 중산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대상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로 한정했다.


현재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소득 공제한도는 200만원~300만원, 공제율은 15%다. 이번 조정으로 도서 구입비와 공연 관람비는 100만원이 추가된 소득 공제한도와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문체부는 "카드사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7월1일 사용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영화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문체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라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콘서트, 오페라, 발레, 마술, 마당극, 아동극 등이 공연에 해당된다"면서 "영화, 방송 등 녹화 영상을 관람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소득공제 대상 도서에는 전자출판물도 포함된다. 인터넷서점을 통한 지출 비용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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