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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8·15 특사 없다…물리적으로 불가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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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청와대는 18일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사는 주무부서가 법무부이고 시스템상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8·15 특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라는 비판에도 거의 매년 광복절을 맞아 관행처럼 이어졌던 8·15 특사가 현 정부 출범 첫 해인 올해는 중단될 전망이다.


일부 매체에서 청와대가 광복절을 앞두고 8·15특사 명단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지만 오보로 판명됐다.

청와대가 올해 광복절 특사가 없다고 서둘러 밝힌 것은 일부 진보진영 단체가 8·15특사를 기정사실로 하면서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진보진영 단체와 인사들은 지난달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추진위)’를 결성해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 등 노동자 12명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국가보안법위반자 25명을 양심수로 선정하고 이들을 광복절 특사로 선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추진위는 1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청와대 앞 분수대까지 행진을 하면서 양심수 석방을 주장했다.


이날 행진에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모친인 김정숙(79)씨도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첫해 광복절을 맞아 국민대통합 등을 명분으로 대규모 사면을
단행해 사면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하는 해 광복절에 대규모 특사를 단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와 이듬해에는 광복절 특사 없이 건너뛰었지만 광복 70주년인 2015년 8·15를 맞아 사면을 단행해 6280명이 특별사면, 246명이 특별감형, 1명이 특별복권의 혜택을 각각 누렸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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