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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中企엔 독인가 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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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땐 고용축소·파산 등 악영향 불가피
소득·소비 늘어 기업생산량 확대 '장기적 효과'
적정임금 공정경쟁 촉진 기대감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김유리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 주유소와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존폐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와 달리 경쟁력 강화 등 긍정 요인도 있는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할 면밀한 전략 마련이 시급한 단계란 지적도 제기된다.

17일 중소기업계는 이틀 전 발표된 최저임금 16.4% 인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오전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전날 중기중앙회는 "2018년 기업의 추가부담액은 15조2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사업자의)지불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높은 수준"이라고 반발했다. 정부가 계획하는 대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기 위해선 매년 두 자릿수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그 인상폭을 낮추기 위한 논리 개발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저임금에 의존하던 영세 중소기업·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고용감축 혹은 사업정리 등 부작용이 불가피하다.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될 경우 중소기업의 거의 전부(97.6%)가 '고용축소'로 대응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기업에 반드시 '독'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란 시각도 있다. 대표적인 게 '분수효과'다. 노동자들의 구매력이 상승돼 자영업시장에도 활력이 생긴다는 논리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이 늘고 소비가 증가하면 기업 생산량이 늘어나는 선순환은 긍정적 효과"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고, 그 사이 영세 사업장은 인력을 감축하거나 파산하는 등 부작용을 겪게 된다"고 전제했다.


경쟁 업체도 동시에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되므로 시장의 공정성이 확보된다는 이론도 있다. 저임금을 바탕으로 제품가격을 낮추는 방식의 출혈경쟁 시대가 가고 고품질의 제품·서비스를 제공해야 살아남는 경쟁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최저임금법도 그 취지에 대해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 위원은 "기업 입장에서 사람을 줄이지 않고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대비 생산성을 많이 키우려고 할 것이며 근로자를 회사의 중요한 자산으로 여기게 된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는 최저임금도 지불하지 못하는 낙후된 산업은 강제로 퇴출시켜 산업 구조조정을 이룬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런 '이론'이 현실화하기 위해선 당장 쏟아져 나올 실업자와 파산기업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하는 정교한 대책이 수반돼야 한다.


아울러 영세 자영업의 위기에는 임금상승뿐 아니라 경기침체에 따른 내부의 과도한 경쟁,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 등 요인도 중요한 만큼 전체적인 경제 패러다임 혁신을 위한 정부의 치밀한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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