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영암군, 2017년 재산세 58억 8천만원 부과

시계아이콘00분 28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영암군, 2017년 재산세 58억 8천만원 부과 영암군
AD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영암군은 주택 및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2017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9,356건 58억 8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1억 6백만원 증가했으며 이는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증가(㎡당 66만원→67만원), 개별주택가격 2.44% 상승함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건물·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번 부과된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연세액을 한꺼번에 부과하고, 10만원을 초과 할 경우 7월과 9월 각각 1/2씩 부과한다. 재산세는 모든 은행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 누리집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 여러분께서 납부기한을 넘겨 3%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세액 30만원 이상)을 추가 부담하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