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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장관이 국회에 흉기 들고 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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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장관, 청문회 때 머그잔 제지 당해…알고보니 투척가능한 흉기로 분류

환경장관이 국회에 흉기 들고 왔다고? 김은경 환경부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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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그잔 등 국회 반입 금지 물건이 화제다. 지난 3일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국회 인사 청문회장에 머그잔을 들고 갔다가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다시 종이컵으로 바꿨다.

당시 김 장관은 "규정상 머그컵을 가지고 들어올 수 없다고 한다. 머그컵이 아마 위험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오후에는 위원장님 말씀도 계시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종이컵을 다시 쓰게 됐다"고 말했다.


국회법 148조에는 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 또는 음식물을 반입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머그잔을 특정한 것은 아니다. 국회 사무처는 회의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반입금지 대상을 포괄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머그잔 해프닝은 과거 빈번했던 국회 폭력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 1958년 8월 동아일보는 "이날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결정문제로 여야 의원간에 언쟁이 벌어진 끝에 급기야 명패, 재떨이, 유리컵 등으로 서로 두들겨 팼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일로 인해 1965년 국회 내 비치된 재떨이는 사기 재질에서 알루미늄으로, 명패는 종이로 바뀌었다. 이후 재떨이는 1973년 국회 회의장 내 흡연이 금지되며 사라졌다. 명패도 2005년 고정식으로 바뀌었다. 국회의원들의 투척용 흉기가 사라진 셈이다.


깨지는 소재의 컵이 요주의 대상이 되기까지의 사연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정우택 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유리컵 폭행 사건이다. 1996년 자유민주연합 의원이던 정 대표는 방용석 새정치국민회의 의원과 언쟁을 벌이다 방 의원 머리를 유리컵으로 내리쳤다. 당시 방 의원은 머리에 피를 흘려 응급처치를 받아야 했다.


2008년 12월에는 한미 FTA 비준안 상정을 둘러싸고 대립하던 여야 의원들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물대포와 소화기를 뿌려대며 한바탕 소동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후 2012년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됐고 의원들은 폭력 대신 '필리버스터'라는 점잖은 항의 수단을 택하기 시작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박충훈 기자 parkjov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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