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정부가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열흘간 황금연휴를 가능토록 추진하면서 고속도로 이용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조만간 결론이 날 전망이다. 새 정부에서 명절 당일과 전후로 사흘 정도만 고속도로를 무료로 이용하는 쪽으로 검토중인 가운데 기간을 늘릴지도 관심이 모인다.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다고 정부는 밝히고 있으나 이른 시일 내 방침을 정해 발표키로 했다. 앞서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은 고속도로 이용과 관련해 명절 기간 무료화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6일 "적용범위나 시기는 아직 명확히 결정된 게 없으나 큰 틀에서는 공약사항대로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5년 8월 14일, 지난해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고속도로 차량통행료를 면제해준 적이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는 물론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 11곳 등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를 공짜로 이용할 수 있게 했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등 당정 안팎에서는 올해 추석부터 바로 명절 무료 고속도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추석 당일인 10월 4일과 앞뒤로 3일, 5일에 고속도로를 드나드는 차량에 한해 적용하는 쪽이 유력했다. 그러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무료 고속도로 이용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재원마련이 관건으로 꼽힌다. 재정 고속도로의 경우 국토부 산하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만큼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민자 고속도로는 면제금액만큼 해당 사업자에 예산을 보전해야한다. 애초 계획했던 사흘 정도만 무료로 이용토록한다면 120억원 가량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국정위에서는 내다봤었다.
재정고속도로의 경우 앞서 임시공휴일 전례에 비춰봤을 때 도로공사가 하루 평균 140억원 안팎 수익을 올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같은 금액은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해 교통량이 다소 늘어난 점을 감안한 수치다.
지난 임시공휴일 당시 고속도로 면제방안을 시행했을 때와 같이 이용객은 평소와 똑같이 이용하면 된다. 하이패스 차량은 그대로 차로를 통과하면 되고, 일반차량은 통행권을 뽑아 진출할 때 통행권을 내면 된다. 하이패스 차량의 경우 차량 내 단말기로 결제멘트가 나오면서 요금이 부과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 요금을 내는 건 아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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