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임철영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4일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 의무비율을 3%에서 5%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청년을 추가로 고용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여성의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고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10일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대변인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비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민간 대기업에 대해서는 청년 추가채용 권고하고 추가 고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우 3명을 채용할 경우 1명의 임금을 연간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청년들이 구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올해에는 추경을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를 확대함과 동시에 3단계 수당을 신설해 30만원씩 3개월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 제도는 점진적으로 확대해 장기적으로 청년층 외에 저소득 근로빈곤층까지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채용제도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입사지원서와 면접 등에서 편견이 개입할 수 없도록 인적사항 요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블라인드 채용을 강화키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여성의 육아휴직급여도 인상키로 했다. 소득대체율을 40%에서 80%로 늘리고 상한액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1년까지 10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외에도 국정기획위는 중장년의 일자리를 위해 올해 말까지 비자발적 희망퇴직을 제한하고 경영상 해고제도 개선 등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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