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30일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앞으로 주차선 간 간격이 너무 좁아 발생하는 '문 콕'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0일 입법예고한다.
주차장법상 주차단위구획 크기는 최소 기준(2.3m×5.0m)이므로 더 크게 만들 수 있으나, 대다수의 시설물에서 최소 기준을 적용해왔다.
주차면이 좁아 발생하는 주차장 내 문 콕 사고로 인한 보험청구 건수는 2014년 2200건에서 2015년 2600건, 2016년 3400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평행주차형식 외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를 일반형은 기존 2.3m(전폭)×5.0m(전장)에서 2.5m(전폭)×5.0m(전장)로, 확장형은 기존 2.5m(전폭)×5.1m(전장)에서 2.6m(전폭)×5.2m(전장)로 확대했다.
주차단위구획 크기 확대에 따른 추가되는 공사비용은 아파트 각 가구 당 약 240만원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건물 주차장 공사비 증가액(서울시 주차장 전용건축물 평균공사비 기준)은 1㎡당 약 188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기계식 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시행절차 및 방법 등 규정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의 교육·보수교육에 대한 내용·주기·시간 등 세부 시행사항 규정 등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이번 변경안은 새로 신축되는 설치 시설물에 한해 적용된다. 시행일을 기준으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인 6월30일부터 8월 1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차단위구획 최소크기 확대를 통해 주차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차시간 단축, 안전사고 예방, 주차갈등 완화 등 사회적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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