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주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무면허 미용시술자 500만원 이하 벌금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에서 불법으로 미용시술한 무자격자와 대형프랜차이즈 피부미용업소가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홍익대학교 앞과 신사역사거리에서 반영구화장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무자격자 2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상 반영구화장은 의료기관에서 전문면허가 있는 의료인만 시술해야 하는 의료행위다.
이번에 적발된 업주들은 의사 면허도 없이 눈썹, 입술, 아이라인 등 반영구화장 시술을 해왔다. 시술 비용으로 눈썹 30만원, 입술 50만원, 헤어라인 30~50만원 등을 받아 한 업소는 약 8년 동안 매출액 36억원을 기록했다.
이들 중 한 업소가 반영구화장에 사용한 중국산 색소에서는 비소, 납 등 중금속 함유량이 기준치의 최대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오기도 했다.
적발된 업소 중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장소를 여섯 번이나 옮긴 곳도 있었다. 증거를 안 남기려고 차명계좌를 포함해 수십 개의 통장을 사용했고, 염료 등 구매대금은 현금으로만 결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에 특사경은 증거인멸가능성 등의 이유를 들어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해당업주를 구속시켰다.
이와 함께 특사경은 유명 에스테틱 프랜차이즈 피부관리실을 무신고로 운영한 2개 브랜드의 24개 가맹점을 적발해 업주와 무면허 피부관리사 12명 등 총 36명을 형사입건했다.
이번에 적발된 가맹점들 중에는 무신고 영업기간이 2~4년인 곳도 많았다. 가맹점은 1년에 1~3억원의 연매출을 올렸다.
일부 가맹점에서는 미용사 면허가 없는 피부관리사 12명이 피부진단 및 피부관리 등을 하기도 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용사 면허가 없는 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그러나 적발된 가맹점주 대부분은 미용사 면허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무면허 미용행위를 방조·조장했다.
특히 소비자들은 다른 피부관리실보다 비용이 비싸더라도 유명 에스테틱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믿고 가맹점들을 이용하면서 관리비용으로 20~100만원 상당의 회원권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무신고 미용업 영업주들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무면허 미용행위를 한 종사자들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