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 '사드 보고 누락' 조사 결과 대통령에 보고
"위승호 실장, 직무 배제…관계자 추가조사"
文 대통령, 사드 환경영향평가 회피 경위 조사지시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이설 기자] 청와대는 5일 국방부가 미군과 비공개 합의를 이유로 새 정부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사드 배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전략적으로 회피한 정황이 확인돼 조사하기로 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 같은 내용의 '국방부 사드 보고 누락' 조사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방부가 사드 4기를 추가 반입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 경위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윤 수석은 "국방부는 두 차례 업무보고에서 4기의 사드 발사대가 추가 반입돼 모 미군기지에 보관 중인 사실을 보고 안 했다"면서 "국방부 국방정책실 실무자가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사드 발사대 4기의 보관 위치가 적혀 있다. 이미 배치된 2기 외에 4기가 추가 반입돼 보관 중인 사실이 명확히 기술한 문구가 기재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이어 "보고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위승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이런 문구를 삭제 지시했다"며 "발사대, 레이더 등 모호하게 기재한 뒤 업무보고 때 보고 안 해서 추가 반입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조사에서 "미군 측과 비공개하기로 합의해 이전에도 보고서에 기재한 바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삭제토록 했고, 구두로 부연설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새 정부가 출범해 첫 번째로 이뤄진 업무보고에서 미군 측과 비공개 합의를 이유로 보고서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구두보고 안 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이번 조사결과 보고 누락 책임의 일부가 확인된 위 실장은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고 이들 관계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또 국방부가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전략적으로 회피한 경위도 조사에 나선다. 윤 수석은 "국방부는 그 동안 주한미군 부지에 사드를 배치하면서 환경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회피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도록, 역 U자의 가운데 부지를 제외하기 위해 기형적으로 설계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보고를 받고 "국민적 관심사인 사드 배치가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방부 법령에 따른 적절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라"며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어떤 경위로, 누가 지시했는지 추가로 경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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