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 간부가 근무시간 중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30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최모(38)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경위는 근무일이던 지난 29일 오후 4시 50분께 서울 은평구 대조동 한 주택에서 17세 여고생을 만나 2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최 경위는 해당 여고생과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났다. 그는 채팅 앱에서 이 여고생 친구의 집을 약속 장소로 정했다.
경찰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를 조사 중이던 경찰이 이 사실을 우연히 발견했고 사건 당일 약속 장소 인근에서 잠복해, 성매매를 한 뒤 집을 나서던 최 경위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최 경위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여고생에게는 자신이 경찰임을 따로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최 경위의 징계 조치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티잼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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